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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개방제공 책임관(제 12조)과 제공목록(제19조)를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 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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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책임관 학당지원본부 누리세종팀 최영민
공공데이터 제공실무담당자 학당지원본부 누리세종팀 이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