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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주관부서에서 소관기관으로 청구서이동, 정보공개주관부서에서 청구인에게 접수증교부, 청구서 이송통지, 담당부서(처리과)에 청구인은 이의신청하고 수수료 납부하고 담당부서(처리과)는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지(10일 이내), 연장통지(공개여부 결정일 익일부터 10일 범위 내), 이의신청서 접수 시 즉시 운영지원과로 정보공개 심의회 개최요청, 공개실시함, 담당부서(처리과)에서 정보생산기관에 의견청취하고 의견제출,담당부서(처리과)와 제 3자(관련기관) 서로 상호작용, 담당부서(처리과)는 정보공개심의회가 심의 대상이고 비공개요청(공개청구 사실 통지 받은 날 부터 3일 이내)와 이의신청(결정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할 수 있다.

청구 및 접수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우편 · 팩스 또는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담당부서(처리과) 결과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