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학당재단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생산·접수하여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입니다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