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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권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법인·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외국인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개대상 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법 제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