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학당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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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학당재단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생산·접수하여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입니다.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개결정 시 통지 공개일시, 장소, 방법 및 수수료를 명시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결정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결정 시 통지 비공개 이유, 불복 방법‧절차를 명시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비공개 결정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담당 지정 안내

  • 정보공개책임관 정종권
  • 정보공개담당자 김안나 (02-3276-0770)

정보공개 관련 법 및 공통자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9408호, 2023. 5. 16., 타법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866호, 2023. 11. 16., 일부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62호, 2021. 6. 23.,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운영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56호, 2021. 12. 2.,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