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크기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유튜브 바로가기 블로그 바로가기

보기

세종학당 운영 유형

세종학당 운영 유형 현황 표
일반형 협업형
독립형 연계형
  • 세종학당을 운영하려는 국외 현지 운영기관이 세종학당재단으로부터 직접 지원금을 교부 받아 직접 운영 및 정산
  • 국내기관 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대사관, 문화원 등)이 국외 현지운영기관과 세종학당 운영 관련 업무 협약 후, 지정 신청
  • 국외 현지운영기관과 국내 운영기관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세종학당을 운영하되, 국내운영기관이 세종학당재단으로부터 지원금을 교부 받아 관리 및 정산
  • 지방자치단체, 재외공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기업,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이 지원금을 교부받지 않고 운영하는 세종학당
세종학당 운영 유형 일반형, 협업형 상세 테이블
일반형 독립형
  • 세종학당을 운영하려는 국외 현지 운영기관이 세종학당재단으로부터 직접 지원금을 교부 받아 직접 운영 및 정산
연계형
  • 국내기관 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대사관, 문화원 등)이 국외 현지 운영기관과 세종학당 운영 관련 업무 협약 후, 지정 신청
  • 국외 현지 운영기관과 국내 운영기관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세종학당을 운영하되, 국내운영 기관이 세종학당재단으로부터 지원금을 교부 받아 관리 및 정산
협업형
  • 지방자치단체, 재외공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기업,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이 지원금을 교부받지 않고 운영하는 세종학당

지정 목적

국외에서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통한 한국문화의 확산

지정 절차

세종학당 신규 지정은 다음 절차에 따라 지정합니다. ※ 세부 일정 및 절차는 변경될 수 있음

지정절차 step01 ~ step08까지 상세테이블
Step 01 지정신청 공고
Step 02 온라인 신청서 접수
Step 03 서류심사
Step 04 현지 실사
Step 05 최종 심사 및 결과 발표
Step 06 업무위탁계약 및 지원금 교부
Step 07 시범운영
Step 08 업무위탁계약 갱신 여부 검토

신청 공고 안내

공고 방법 “세종학당재단 누리집 공지사항”에 공고

공고 시기 및 기간 세종학당 지정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전 / 최소 10일 이상

공고 내용 신규 세종학당 지정 신청 기관 자격 요건, 신청 방법 등

신청기관 준비 요건

신청기관 준비 요건 상세 테이블
운영주체 현지 운영 기관
  • 현지 국가의 정부 기관, 대학(원) 또는 대학 부설 기관(부속 기관)에서 한국어교육기관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하려는 기관
  • 현지 국가에 공식 등록된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한국어교육기관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하려는 기관
    ※ 개인 및 사설 학원은 제외
    ※ 외국어 교육에 대한 교육 허가가 필요할 경우, 현지 정부로부터 적법하게 교육 허가를 받은 기관이어야 함
    ※ 비영리 기관이나 민간단체의 경우, 대표이사와 이사진이 전부 현지에 거주하여 실질적으로 운영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 더불어, 이사진이 법인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관을 보유하여야 함
국내 운영 기관
(연계형에 해당)
  • 국내 정부 기관(재외공관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국외에서 한국어교육기관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하려는 기관
  • 국내 대학(원), 비영리 법인·민간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국외 기관과 협력하여 국외에서 한국어교육기관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하려는 기관
    ※ 개인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사설 기관은 제외함
    ※ 비영리 기관이나 민간단체의 경우, 대표이사와 이사진이 실질적으로 운영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이사진이 법인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관을 보유하여야 함
시설
  • (강의실) 10명 이상의 수강생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 2개 이상 확보
    ※ 세종학당 강의를 위해서 언제든지 활용 가능한 강의실로 과정 시작부터 종료까지 고정될 수 있어야 하며, 시청각 수업을 위한 장비가 구비되어야 함
  • (행정실) 세종학당 운영 관리 업무를 위한 행정실
    ※ 운영요원과 교원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책상과 관련 업무를 수행할 집기(복사기 등)를 갖추어야 함
  • (자료실(공용 가능)) 한국어, 한국 문화 자료 열람 및 비치가 가능한 자료실
    ※ 행정실 또는 강의실과 병용할 수 있어야 하며, 학생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활용 가능해야 함
    ※ 공유오피스·자택·운영기관과 무관한 자의 시설 임차 등 세종학당 운영에 부적합한 시설은 제외
인력 학당장
  • 세종학당을 총괄 관리할 ‘세종학당장’ 선임
    ※ 세종학당장: 운영 신청 기관을 대표할 수 있는 직위에 있으며, 현지에서 실질적으로 운영 총괄이 가능한 자를 원칙으로 함
한국어교원
  • 운영기관과 적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예정자 가능) 전체 교원의 100%가 다음 각 요건 중 1가지 이상 충족
    • ①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문화체육관광부 발급)
      - 중등교사 자격증 해당사항 없음
    • ②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자(국립국어원에서 인가한 교육기관 해당)
    • ③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한국어교육 경력이 최소 1년 이상인 자
      (한국어 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는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의거) ※ 교원 자격 해당 요건에 따른 증빙 서류 반드시 첨부 ※ 현지에서 상기 조건에 적합한 한국어 교원 채용이 어려울 경우 채용 불가 사유와 함께 재단 파견교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다만 신청기관에서 지정 당해 연도 수업 운영을 위한 현지 적법 비자 발급에 협조할 수 있어야 하며, 지원자가 없을 경우 운영착수 지연 또는 시범운영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
운영교원
  • 운영기관과 적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예정자 가능) 한국인 또는 한국어에 능통한 운영 요원 1명 이상 확보
  • 세종학당 업무 관련 문서작성(한글, MS워드, 엑셀), 세종학당 통합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한 상시 보고 업무, 정산 관리 등의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재외공관 연계형의 경우 공관 채용 직원(행정원)과 별도의 세종학당 운영요원 확보
비고
  • 현지에 근무하려는 학당관계자는 학당 근무에 적법한 비자 소지 여부 확인 후 채용하거나, 운영기관에서 활동에 적합한 비자를 취득하도록 지원하여야 함
    ※ 관광ㆍ학생ㆍ가족 비자 등 현지법상 근로에 적합하지 않은 비자는 제외
과정
  • 최소 초급 또는 중급 수준 2개 과정 이상 개설하여 연 30주 이상 강좌 운영
    ※ 시범 운영기간(6개월) 동안은 15주 내외로 강좌 운영
  • 한 강좌는 주당 120분(쉬는 시간 포함) 이상의 한국어 강좌
  • 문화강좌 최소 1개 이상 운영 권고
운영
  • 세종학당 사업용 은행계좌는 예금주가 운영기관 명의이어야 하며, 운영기관 내 다른 사업과 혼용하지 않고, 세종학당 사업용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함(수익금이 있을 경우, 추가 개설)
    ※ 정부 유사 사업을 중복으로 지원받아 이중으로 운영하려는 자는 신청 불가

심사 절차 및 방법

심사절차 서류 심사 → 현지 실사 → 최종 심사 → 지정 결과 발표
※ 세부 일정 및 절차는 변경될 수 있음

심사방법 세종학당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적합 기관 선정

심사 내용

심사 절차 및 방법 심사항목, 심사내용 상세 테이블
구분 심사 항목 심사 내용
수행 능력 사업계획의 체계성
  • 세종학당 사업 이해도
  • 사업 목표의 명확성 및 계획 추진의 실현 가능성
  • 예산 운영의 체계성, 투명성
운영 인력 구성의 전문성
  • 학당장*, 운영요원** 업무 전문성
    * 학당장: 세종학당 사업 이해, 총괄 능력
    ** 운영요원: 소통 능력, 행정 운영 능력
교육 역량 한국어·문화 교육 전문성
  • 한국어·문화 교육 과정 운영 체계성
  • 한국어·문화 교원의 전문성
  • 세종학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 현황
    * 한국어 교육·한국문화 안내 등에 적절한 시설
입지 여건 한국어·한국문화 수요 및 지역 파급효과
  • 지역의 현행 및 잠재 한국어·한국문화 수요에 따른 세종학당 진출 필요성
  • 신청기관의 현지 위상, 운영 안정성, 지역 파급 효과
  • 신청 지역의 정책적‧전략적 중요성

구비 서류

구비 서류 상세테이블
구분 구비서류 비고
필수 세종학당 업무위탁계약 이행서약서
  • 이행서약서 양식은 통합접수시스템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연계형의 경우 양 기관 모두 제출
필수 사업자등록증(법인등록증) 또는 기관등록증
  • 신청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서, 연계형의 경우 양 기관 모두 제출하여야 함
필수 연계형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종학당 신청 및 운영을 위한 양기관 간 업무협약서(MOU)
  • 업무협약서에는 세종학당 운영을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어야 하며, 기관간 역할 분담이 명시되어야함
비영리법인 경우, 기관 정관 및 등기이사 명단
  • 기관의 설립년도, 설립목적(비영리), 의사결정 요건, 정족수 등 확인 가능한 자료이어야 함

※ 유의 사항 1. 구비 서류는 시스템 내 첨부파일에 빠짐없이 업로드 하여야 하며, 외국어 문서는 원본에 대한 사본공증 및 한국어 번역본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확인 혹은 영사 확인 된 자료이어야 함

※ 유의 사항 2. 신청 유형별 상세 준비 요건 등은 [신청기관 준비 요건] 참조

유의 사항

  • 신청서는 온라인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서만 제출 가능하며, 반드시 ‘제출’ 버튼을 눌러야 최종 접수됨. 최종 제출 이후에는 수정 불가
    ※ 접수 마감일은 접속자가 증가하여 접수가 정상적으로 진행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접수 진행을 권장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내용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지정이 취소됨
  • 신청서 작성 시 세종학당 운영 규정과 업무위탁계약서 내용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람
  • 심사 단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가능 등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 기관에 있음
  • 심사 결과 적격 기관이 없을 경우, 지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정 후 시범 운영(6개월)을 통해 향후 운영 지속 여부를 평가하며, 기준에 미달한 경우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
  • 지정 심사 관련 진행 사항은 재단 누리집 및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공고함
  • 각 단계별 심사 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탈락사유 등)은 공개하지 않음
  • 작성 내용 중 기관 관련 언론보도, 기관 추천서는 해당할 경우에 한함(필수서류 아님)
  • 세종학당 사업목적 또는 내용과 중복되는 유사한 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상기 공고 내용은 재단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관련 문의

  • 전자 우편: newksi@ksif.or.kr
  • 전화: 02-327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