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통한 한국문화의 확산
세종학당 신규 지정은 다음 절차에 따라 지정합니다. ※ 세부 일정 및 절차는 변경될 수 있음
Step 01 | 지정신청 공고 |
---|---|
Step 02 | 온라인 신청서 접수 |
Step 03 | 서류심사 |
Step 04 | 현지 실사 |
Step 05 | 최종 심사 및 결과 발표 |
Step 06 | 업무위탁계약 및 지원금 교부 |
Step 07 | 시범운영 |
Step 08 | 업무위탁계약 갱신 여부 검토 |
공고 방법 “세종학당재단 누리집 공지사항”에 공고
공고 시기 및 기간 세종학당 지정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전 / 최소 10일 이상
공고 내용 신규 세종학당 지정 신청 기관 자격 요건, 신청 방법 등
운영주체 | 현지 운영 기관 |
|
---|---|---|
국내 운영 기관 (연계형에 해당) |
|
|
시설 |
|
|
인력 | 학당장 |
|
한국어교원 |
|
|
운영교원 |
|
|
비고 |
|
|
과정 |
|
|
운영 |
|
심사절차 서류 심사 → 현지 실사 → 최종 심사 → 지정 결과 발표
※ 세부 일정 및 절차는 변경될 수 있음
심사방법 세종학당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적합 기관 선정
심사 내용
구분 | 심사 항목 | 심사 내용 |
---|---|---|
수행 능력 | 사업계획의 체계성 |
|
운영 인력 구성의 전문성 |
|
|
교육 역량 | 한국어·문화 교육 전문성 |
|
입지 여건 | 한국어·한국문화 수요 및 지역 파급효과 |
|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
필수 | 세종학당 업무위탁계약 이행서약서 |
|
필수 | 사업자등록증(법인등록증) 또는 기관등록증 |
|
필수 | 연계형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종학당 신청 및 운영을 위한 양기관 간 업무협약서(MOU) |
|
비영리법인 경우, 기관 정관 및 등기이사 명단 |
|
※ 유의 사항 1. 구비 서류는 시스템 내 첨부파일에 빠짐없이 업로드 하여야 하며, 외국어 문서는 원본에 대한 사본공증 및 한국어 번역본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확인 혹은 영사 확인 된 자료이어야 함
※ 유의 사항 2. 신청 유형별 상세 준비 요건 등은 [신청기관 준비 요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