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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체계 구축 4단계

인권경영 체계 구축 4단계 상세 테이블
구분 내용 세부 추진 사항
1단계 인권경영 추진 시스템 구축
  • 인권경영 부서 및 담당자 지정
  • 인권경영 실행 제도 구축 및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 인권교육 실시
2단계 인권경영 선언 및 공표
  • 인권경영 선언문 작성 및 공표
3단계 기관 내 각 부서 확산
  • 인권경영 선언문 배포 및 공유
4단계 기관의 영향권 내에 있는 모든 협력사에 확산
  • 인권경영 선언문 배포 및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