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학당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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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제1조 (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세종학당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8.13.>

    • 가. 재단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8.8.13.>
    • 나. 인·허가, 감독, 조사, 평가 등의 대상이거나 해당 업무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8.8.13.> <개정 2019.8.22.>
    • 다. <삭제 2019.8.22.>
    • 라. 재단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8.8.13.>
    • 마. 재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8.8.13.>
    • 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8.8.13.>
    • 사. 그 밖에 이사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8.8.13.>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개정 2016.12.30.>
    •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개정 2016.12.30.>
    • 라.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임직원<개정 2016.12.30.>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8.13.>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 제3조(적용대상)

    강령은 재단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 <삭제 2023.8.30.>
  • 제5조의2 <삭제 2023.8.30.>
  • 제5조의3 <삭제 2023.8.30.>
  • 제5조의4 <삭제 2023.8.30.>
  • 제5조의5 <삭제 2023.8.30.>
  • 제5조의6 <삭제 2019.8.22.>
  • 제6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재단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이사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 제11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재단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 및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8.13.>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8.13.>

    ③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8.13.>

    •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 9. 그 밖에 이사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 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8.13.>

  •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2.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 3. 재단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재단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재단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4. 그 밖에 직무관련자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신설 2019.8.22.>
  • 제14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2.12.27.>

    • 1. 업무와 관련하여 입수한 정부 및 재단의 사업계획 정보
    • 2. 물품 구매, 용역, 입찰 등 계약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 3. 계약업체 등 관련 업체의 비공개 정보
    • 4. 재단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 5. 심사·자문 위원 명단 및 인적사항 등의 정보
    • 6. 그 밖에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자료 및 정보 등
  • 제15조 <삭제 2023.8.30.>
  • 제16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며, 직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강령 제2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기타 재단에서 정하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제1항에 따른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임직원은 사회상규에 따라 금품등을 수수할 수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⑥ 임직원은 재단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30.>

  • 제16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임직원은 재단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재단의 감독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 2. 임직원 및 감독·조사·평가 업무를 위임받은 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② 이사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9.8.22.>

  • 제17조 <삭제 2016.12.30.>
  • 제18조 <삭제 2016.12.30.>
  • 제19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임직원은 재단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 제20조(외부강의등의 신고 및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에서 요청하고, 사례금을 받는 강의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2.><개정 2018.8.13.><개정 2020.5.27.>

    ②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저해가 되는 경우, 기타 재단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이 외부강의등을 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③ 임직원은 외부강의등의 대가로 재단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초과사례금의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④ 제1항 내지 제3항은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30.>

  • 제21조(외부강의 시 복무처리)

    담당 직무의 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해당기관의 기능수행 및 국가정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와 해당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부강의에 대해서는 출장으로 처리하고, 이 외의 경우에는 연가・외출・조퇴 등으로 복무 처리한다. 외부강의 시 복무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1.9.17.>

  • 제22조 <삭제 2023.8.30.>
  • 제23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 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친족에 대한 통지 등 주관부서에서 정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 제24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인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5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사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개정2016.12.30.>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6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알선ㆍ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 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사안에 따라 고충상담원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고충상담원은 상담 내용에 따른 서식에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개정 2019.8.22.>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 제27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이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4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재단 이사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4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 제28조(징계)

    ①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재단 인사규정 및 징계 관련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9.8.22.>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이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내부징계와 더불어 수사기관 등에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19.8.22.>

  • 제28조1 <삭제 2016.12.30.>
  • 제28조2 <삭제 2016.12.30.>
  • 제28조3 <삭제 2016.12.30.>

제6장 보 칙

  • 제29조(교육)

    ① 이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임직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시행하여야 하고,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신규채용을 할 때 받아야 한다. <개정 2018.2.22.>

  • 제30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이사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 주관부서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6.12.30.>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직한다. <개정 2016.12.30.>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2.30.>

    • 1. 강령의 교육ㆍ상담에 관한 사항
    •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30.>

  • 제31조(준수 여부 점검)

    ① 이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 제32조(포상)

    이사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 및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 제33조(행동강령의 운영)

    이사장은 세부 운영지침의 제정 등 강령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주관부서장 앞에 위임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강령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개정 2013.10.21.>

    제 1 조 (시행일) 이 강령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개정 2014.7.14.>

    제 1 조 (시행일) 이 강령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개정 2015.11.17.>

    제 1 조 (시행일) 이 강령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개정 2016.12.30.>

    제 1 조 (시행일) 이 강령은 2016.12.30.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개정 2018.2.22.>

    제 1 조 (시행일) 이 강령은 2018.2.22.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개정 2018.8.13.>

    제 1 조 (시행일) 이 강령은 2018.8.13.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개정 2019.8.22.>

    제 1 조 (시행일) 이 강령은 2019.8.22.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개정 2020.5.27.>

    제 1 조 (시행일) 이 강령은 2020.5.27.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개정 2021.9.17.>

    제 1 조 (시행일) 이 강령은 2021.9.17.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개정 2022.12.27.>

    제 1 조 (시행일) 이 강령은 2022.12.27.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개정 2023.8.30.>

    제 1 조 (시행일) 이 강령은 2023.8.30.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개정 2024.10.29.>

    제 1 조 (시행일) 이 강령은 2024.10.29.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