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2급 이상)
- 관련 전공 (한국어교육학, 국어교육학, 국어학, 언어학)석사 학위 이상
- 경력 8년(3,200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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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2급 이상)
- 경력 3년(1,200시간) 이상 ~ 8년(3,200시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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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3급 이상)
- 경력 1년(400시간) 이상 ~ 3년(1,200시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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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 (3급 이상)
- 한국어교육 경력 1년(400시간) 미만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학사 및 석사 취득 예정자의 경우 라급 적용
(단,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 학점을 이수한 경우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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