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주체 |
현지 운영 기관 |
- 현지 국가의 정부 기관, 대학(원) 또는 대학 부설 기관(부속 기관)에서 한국어교육기관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하려는 기관
- 현지 국가에 공식 등록된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한국어교육기관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하려는 기관
※ 개인 및 사설 학원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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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운영 기관 |
- 국내 정부 기관(재외공관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국외에서 한국어교육기관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하려는 기관
- 국내 대학(원), 비영리 법인,민간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국외 기관과 협력하여 국외에서 한국어교육기관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하려는 기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사설 기관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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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
- (강의실) 10명 이상의 수강생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 2개 이상 확보
- (행정실) 세종학당 운영 관리 업무를 위한 행정실
- (자료실) 한국어, 한국 문화 자료 열람 및 비치가 가능한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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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
한국어교원 |
- 전체 교원의 100%가 다음 각 요건 중 1가지 이상 충족
-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 (국어기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4조, 문화체육관광부 고시[한국어 교원 자격심사위원회,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 및 한국어교원 자격증 발급 규정]에 의거)
※ 중등교사 자격증 해당사항 없음
-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자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의거)
- 어문 계열 또는 언어 교육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한국어교육 경력이 최소 1년 이상인 자
※ 교원 자격 해당 요건에 따른 증빙 서류 반드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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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강사 |
- 전한국문화 강사 채용은 필수 사항은 아니나 채용 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강좌 관련 학사 학위 소지자 또는 관련 경력 최소 2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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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
- 최소 초급 또는 중급 수준 2개 과정 이상 개설하여 연 30주 이상 강좌 운영
- 한 강좌는 주당 120분(쉬는 시간 포함) 이상의 한국어 강좌
- 문화 강좌 최소 1개 이상 운영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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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
- 세종학당을 총괄 관리할 ‘세종학당장’ 선임
※ 세종학당장: 운영 신청 기관을 대표할 수 있는 직위에 있으며, 현지에서 실질적으로 운영 총괄이 가능한 자를 원칙으로 함
- 한국인 또는 한국어에 능통한 운영 요원 1명 이상 확보
※ 재외공관 연계형의 경우 공관 채용 직원(행정원)과 별도의 세종학당 운영요원 확보
- 교원 및 운영요원 등 학당관계자는 학당 근무에 적법한 비자 소지 여부 확인 후 채용
- 세종학당 운영 지원금 독립 계좌 개설 및 관리.집행(운영 기관 명의의 별도 계좌 개설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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