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학당 수료증’ 공신력 확대, 국내 비자 6종의 ‘한국어 검증 기준’으로
활용

- 유학(D-2), 기술연수(D-3), 우수사설교육기관연수(D-4-6),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결혼이민자(F-6) 등 국내 비자 6종 신청 시, 세종학당 수료증으로 한국어 능력 증명 가능
- 세종학당 전 세계 60개국 180곳에 위치해, 한국 체류 희망하는 해외 외국인들의 한국어 학습 접근성 높여

올해부터 외국인들이 유학(D-2) 등 총 6종의 한국 체류 비자를 신청할 때 세종학당 수료증으로
본인의 한국어 능력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

세종학당재단과 법무부는 올해부터 유학(D-2), 기술연수(D-3), 우수사설교육기관연수(D-4-6),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결혼이민자(F-6) 등 총 6종의 국내 체류 비자 관련 외국인의 한국어
구사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세종학당 수료증’을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재단은 12월 중, 2020년 법무부 비자 목적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한 후, 내년부터 전 세계
세종학당에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관리할 방침이다.

법무부가 세종학당 수료증을 ‘한국어 능력 검증 기준’으로 삼은 데에는 외국인들의 접근성, 편의성은
물론 세종학당 자체의 공신력을 고려한 바가 크다. 현재 세종학당은 전 세계 60개국에 180곳에서
운영되고 있어, 해외 외국인들이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또한 모든 세종학당은 연간 최소 2회 이상의 학기별 성취도 평가를 실시해 수료증을 발급하고 있어
외국인들이 평가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도 풍부하게 제공할 수 있다.

무엇보다 법무부와 세종학당재단은 2014년부터 전 세계 세종학당에서 결혼이민자(F-6) 비자 발급에
필요한 한국어 교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한 이력이 있다. 이를 근거로 양 기관은 올해 세종학당
수료증의 활용범위를 비자 5종으로 확대하게 되었다.

세종학당재단 강현화 이사장은 “법무부의 비자 발급 요건으로 ’세종학당 수료증‘이 포함된 것은
해외 한국어‧한국문화 대표 브랜드 세종학당의 공신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 재단은 비자
취득 목적의 한국어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엄격한 교육 관리를 이어가 전 세계적으로 신뢰 받는
기관으로 성장하겠다”라고 밝혔다.

재단은 법무부 ‘결혼이민자 한국어 구사요건 고시’에 따라 2014년부터 ‘세종학당 결혼이민자
교육과정’을 6년째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5천여 명의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법무부 비자 목적 세종학당 교육과정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우편
(leehari07@ksif.or.kr)으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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