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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학당재단

보기

통합공시 시행근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통합공시)

-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공공기관이 공시하는 사항 중 주요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통합공시)

- 공공기관의 장은 통합공시 기준 등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경영정보를 공시한다.

통합공시 안내

경영공시는 세종학당재단 홈페이지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http://www.alio.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합공시 항목

통합공시 항목 테이블
Ⅳ. 대내외 평가 등
구분 항목별 보고서 구분 항목별 보고서
44

경영 평가결과

45

국회 등 외부평가

46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47

계약정보

48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