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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학당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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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공시 시행근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경영공시) 제1항

-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 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부분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경영공시)

- 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은 해당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지체없이 게시ᆞ비치

경영공시 항목

경영공시 항목 테이블
구분 공시항목 주기 담당부서
1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매년 전략기획팀
2

결산서

매년 운영지원팀
3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매년 전략기획팀
4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예산과 집행 현황

매년 운영지원팀
5

자회사·출자회사·재출자회사와의 거래내역 및 인력교류 현황

매년 운영지원팀
6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매년 운영지원팀
7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매년 검사역
8

경영실적 평가 결과

매년 전략기획팀
9

내부 규정 및 이사회 회의록

수시 전략기획팀
10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감사보고서

수시 검사역 / 운영지원팀
11

주무기관의 장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수시 검사역
12

감사원 지적사항

수시 검사역
13

징계운영 현황

수시 운영지원팀
14

소송 및 법률자문 현황

수시 전략기획팀
15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매년 전략기획팀
16

그밖에 공공기관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요청한 사항

수시 전략기획팀